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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21.08.11

변론기일 연기는 쌍방 동의 하에 연기되는 것 아닌가요?

전 피고 입니다

변론기일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원고가 신청했습니다

쌍방 동의 하에 미룰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고가 기일변경신청서만 내면 제 동의 없이 그냥 미뤄지는건가요??

몇번이나 신청가능한건가요?

저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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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연기는 쌍방동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연기원인이 정당하다면 횟수제한없이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허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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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계속 도중에 일방만의 신청으로 변론기일의 변경 신청이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 변론기일의 변경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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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는 있겠지만 기일변경의 사유에 따라서

    이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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