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연기)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를수는 있겠지만 기일변경의 사유에 따라서
이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