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고 입니다
변론기일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원고가 신청했습니다
쌍방 동의 하에 미룰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원고가 기일변경신청서만 내면 제 동의 없이 그냥 미뤄지는건가요??
몇번이나 신청가능한건가요?
저도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