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사하고 난 후에 14일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 한다고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일하고 7월1일부로 퇴사를 해서퇴직금이 1300만원인데요.
회사가 힘들어서 그걸 한번에 지급 못하고 띄엄띄엄 지급 하고 있는데.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는것도 아니고재촉하고 계속 뭐라 해야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연이자 지금 얼마나 누적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7월1일부로 퇴사 했고 퇴직금
대략 1300만원중
7월 10일에 488만원
7월 24일에 250만원
8월 14일에 100만원
9월 12일에 150만원
이렇게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지연이자 빼고 원금은
315만8111원 남은 상태구요.
지연이자가 얼마나 누적 되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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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9월 18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는 대략 182,358원 가량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