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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섬세한선생님
매일섬세한선생님

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000명 넘는 사업장입니다.

기간제 근무자이고, 시급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 0.5배 가산수당이 더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라도,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시 수당없이, 근무한 시간의 보수만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만약, 정해 놨다면 적법한 사항인가요?

(질문3)

7시간(주간) 연장 근로의 보수 계산 할때,

1.저의 계산

  • 7시간 ×시급×1.5

2. 급여 담당자 계산

  • 7시간 × 시급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질문4)

사규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있나요?

(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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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내규정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위법입니다.

    3.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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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규정

      으로 1배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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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및 취업규칙 상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2. 위법합니다.

    3.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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