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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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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시 이용기간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시 이용기간을 퇴사할때까지로 설정해야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시 이용기간을 퇴사할때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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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급을

    위해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무제한으로 설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보관 기간을 설정할 때는 계약 기간이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설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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