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 2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주40시간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입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2시간 근무하고 집에 일이생겨서 조퇴를 하고 그주에 4일을 연차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주40시간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입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2시간 근무하고 집에 일이생겨서 조퇴를 하고 그주에 4일을 연차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미 출근을 한 이상, 해당 주의 결근이 없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중 하루는 조퇴는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데,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시간 일하시고 조퇴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이 맞습니다.
나머지 4일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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