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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2.15

한주에 2시간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주40시간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입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2시간 근무하고 집에 일이생겨서 조퇴를 하고 그주에 4일을 연차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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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주40시간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입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2시간 근무하고 집에 일이생겨서 조퇴를 하고 그주에 4일을 연차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미 출근을 한 이상, 해당 주의 결근이 없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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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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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중 하루는 조퇴는 하였지만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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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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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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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데,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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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시간 일하시고 조퇴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이 맞습니다.


    나머지 4일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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