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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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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의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직원 복지로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표님 자녀도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또한 임직원 대학학자금은 급여대장에 포함하고 과세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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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다면 다른 임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은 급여액에 포함하며 과세 급여이고,

    임직원의 업무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한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급여에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 자녀의 학자금도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