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임금 설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최저임금월액 7%를 넘는 복리후생비(월122,160원을넘는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월액 25%를 넘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월436,287)을 합한 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8,350원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여금 800%를 월기본급이나 매월단위 상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최저임금으로 포함될수 있는 임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준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취업규칙변경 등) 위법은 아니지만 동의가 없으면 상여금 축소분은 임금 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