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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칼182
위용있는재칼18219.05.01

회사 상여금을 계속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나요?

최저시급 관련해서 회사에서 800%나오던 상여금을 줄여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1년 연봉으로 치던 똑같다고 하지만 먼가 꼼수를 부리는거 같습니다.

기본급,상여급,성과급, 연봉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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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임금 설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최저임금월액 7%를 넘는 복리후생비(월122,160원을넘는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월액 25%를 넘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월436,287)을 합한 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8,350원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여금 800%를 월기본급이나 매월단위 상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최저임금으로 포함될수 있는 임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준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취업규칙변경 등) 위법은 아니지만 동의가 없으면 상여금 축소분은 임금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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