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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21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회식도 근무연장이 아닌가요?

필수로 참여하는 조항을 두면 불법 아닌간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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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식 참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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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회식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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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식은 참여를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 할지라도 단합의 목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수로 참여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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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수로 회식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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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둔 시간을 말합니다. 회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계없이 사업장내 구성원의 사기신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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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체는 근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근무의 연장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식의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회식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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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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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식 참석을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회사에서 참석을 강제하는 회식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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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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