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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잉어196

견실한잉어196

24.03.26

저의아이가6개월 되였는데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h2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남자입니다 사대보험가능한직장에서. 3개월이상. 일하였고

아이가 6개월 되였는데 육아휴직신청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신청 조건 서류등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03.2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6개월이 되지않아도 수락할 수도 있을것이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만 일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