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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4.03.07

퇴직후 퇴지금 지급일(14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한 당일(이직일)을 포함하여 주말포함 14일 이내 지급인지,

또는 주말 미포함인지 여부와

퇴사이후(퇴사일) 14일로 산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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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퇴사일부터 14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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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주말 포함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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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라는 것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말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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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14일을 산정하므로 주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3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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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한 당일(이직일)을 포함하여 주말포함 14일 이내 지급인지,

    → 네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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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8월 3일까지 근무하고 8월 4일 퇴직한 경우 해당일이 기산점이 되는 바 8.4 ~8.17일까지가 14일입니다. 주말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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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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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사 다음날부터 주말 포함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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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 관련

    주말 포함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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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주말 포함 14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월 7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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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4.3.1.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4.3.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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