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계약한 전세입자,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1년 계약한 전세입자,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갱신권 사용시 1년 연장되는건가요? 그리고 5%만 증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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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은 5%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