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매월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설날,추석,여름휴가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지급 금액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지급하기로 했던(구두상) 여름휴가비를 10월로 미루고
추석상여금은 10월 10일 날짜에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성과급,특별 수당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금전은 지급당시에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있음을 명확히 기재한 상태인데
저 문항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 측에서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지급일자는 따로 근로계약서 내 적혀있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름 휴가비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했으며 원래 9월 10일에 급여와 함께 입금된다고 했으나 마음대로 미룬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