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시킨 퇴사 사유로 상여 미지급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제가 10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매월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설날,추석,여름휴가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해당 지급 금액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지급하기로 했던(구두상) 여름휴가비를 10월로 미루고
추석상여금은 10월 10일 날짜에 나오는데
근로계약서 상 '상여금,성과급,특별 수당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이든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금전은 지급당시에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지급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있음을 명확히 기재한 상태인데
저 문항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 측에서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지급일자는 따로 근로계약서 내 적혀있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름 휴가비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했으며 원래 9월 10일에 급여와 함께 입금된다고 했으나 마음대로 미룬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다고 작성되어 있다고 해도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을 경우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의 임금이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당시에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추석 상여금은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름휴가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및 그 외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등이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시기 기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의 그와 같은 주장을 곧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회사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툼이 있겠지만 재직일 당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회사가 공고하여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임의로
미룬 상태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등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여름 휴가비의 경우 지급일을 미룬 경우에는 퇴직과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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