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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랑나비2
깨끗한호랑나비223.11.14

근로계약서에 보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수습3개월 정해뒀고 급여도 90%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습 4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당장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아래에 보면 손해배상 조항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항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영업이란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는 일은 영업이더라고

이런 경우 근로 계약 위반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자측 이것도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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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영업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구두로 영업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했는데 영업을 시킨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안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정규직으로 생각한 정도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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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무효이고 소송 못합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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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므로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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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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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문구를 두고는 있으나

    문구만으로 실제 소송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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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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