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수습3개월 정해뒀고 급여도 90%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습 4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당장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아래에 보면 손해배상 조항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항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영업이란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는 일은 영업이더라고
이런 경우 근로 계약 위반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자측 이것도 위반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