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가족이 아니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줄 일이 생겼습니다. 지인과는 가족관계가 일체없습니다. 그런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얼마부터 부과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에 관해서 잘 모르니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자액 만큼 증여 의제가 됩니다.
지인과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위 규정에 따른 적정 이자율(현 4.6%)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 것에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공정증서로 받아 놓으면 추후 미변제시에는 바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 이에 기한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좌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여인 경우에는 증여를 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이 없고, 이자지급도 없는 등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부과는 증여가액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탈세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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