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로사고 더치트등록했다는 구매자
이어폰 환불해준다고하니 돈을보내면택배로 보낸다고합니다.
이분한테 제쪽으로 오시면 이어폰 잘나오는지 들어보고 환불해준다하니까. 안오겠다고해요.
더치트에 제 계좌를 등록했다고하는데요
제 계좌가 더치트에 등록이 됐다고 제게 피해가 가나요?
안내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문제가되나요?
직접오면 들어보고환불해드릴거고.
택배로 보내면 제가먼저돈을 믿고보내야해서.그렇게는 하기싫습니다.
어제 직거래로팔았고. 그 전날도 사진보내고 거래했습니다.
6개월전 선물받고 이틀정도 사용했다올렸는데 받고 구매자가 찢어진부분에 여분이어팁한개가없다고 아닌것같다고하더라구요. 고무라 찢어질수 있구요.
이틀정도 사용하고 방치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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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등록이 되면 추후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여 거래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