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두계약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카메라를 샀고 미개봉 제품입니다
직거래가 안되는 지역이라 먼저 택배 보내주시기에 알겠다고 답변하고 택배받고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인 판매자가 아니고 업체쪽에 카메라 대금을 주고 저한테 보낸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매하고 싶지 않아 다시 돌려드린다 했는데 안받는다고 환불도 안되고 입금을 하라고 독촉해서요
제가 택배 받고 입금 한다 한거도 구두 계약으로 계약이랍니다
받은 택배는 뜯어보지도 않고 미개봉 상태에요
사고 싶지 않은데 250만원 가까이 된 돈을 내려느니 아닌거같아서 다시 택배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법률 지식도 별로 없어서 구두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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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성립된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으며,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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