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이겨서 세입자가 이사한후에 손해본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별도로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보통 명도소송시에 합쳐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시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하는데요, 명도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