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보증금은 월세로 상계처리하고도 부족합니다 월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