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냈을때 피해가 있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보증금은 월세로 상계처리하고도 부족합니다 월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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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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