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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256
반듯한부엉이25624.03.04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3자가 2인이 공동소유하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물론 공동소유자 누구도 이러한 처분행위에 대해 동의나 허락이 없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시 손괴한 제3자는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공동소유자는 모두 처분행위에 대해 허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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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3자가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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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괴한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자신이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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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 즉 위의 경우 손괴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를 고소인 측에서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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