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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잠자리119
21년도 시행지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2년도 지침에 이 내용이 사라졌는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22년 시행지침에 따르면 해당 예외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12개월 초과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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