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인인데 계약 종료가 다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 임차인께서 계약시,
2년 종료 되기 전/후 1~3달 쯤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며,
계약 종료일은 유동적으로 편의좀 봐달라 하시더군요.
계약 종료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니다.
뭐, 상관 없어서
나가기 전에만 연락달라 했는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될 거 같고....
제가 뭐를 해야 할 거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뭐라고 보내고,
어떤 답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참고로,
-계약한 부동산은 폐업함(물어 볼 곳이 없네요)
-당시 전세금보다, 지금 전세 시세가 비쌈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게 유리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께 정확한 입주일이 전제쯤 되는지 문자로 보내놓고 언제쯤될거 같다고 하면 그날자쯤에 새로운 임차인 찾으면 되는지 문자로 주고받으세요
날자에 맞춰 부동산에 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이사시기를 확정짓는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시기보다 좀더 넉넉하게 잡는것이 좋고 원활하게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하셔서 대응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시세대로 인상하여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현 만기 6개월이내이므로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입주예정일 정해졌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상호간 계약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어떠한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일단 예정일이 있어야 다음임차인을 알아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통보는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도 다툼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알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이 만기이면 만기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차인과 통화해서 퇴거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축아파트 준공 후 2~3개월 정도 입주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지정일을 공고하면 입주할 날짜도 확인하시고요. 해지 기간내에 문자와 통화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한 후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여 퇴거 예정일자를 어느 정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