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로롱
호로롱

실업급여 얼마받을구있는지 계산해주세요

주 39시간 근무고 24년 작년 6.24일 근무시작해서 25년 올해 12월말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알바 주 14시간으로 일해도 괜찮은걸까요? 퇴직직전 3개월간 세전 2,675,810원 월급 받앗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 기준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근로 제공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원*150일 or 180일).

    2.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실업 중인 자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은 주 14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