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받을구있는지 계산해주세요
주 39시간 근무고 24년 작년 6.24일 근무시작해서 25년 올해 12월말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알바 주 14시간으로 일해도 괜찮은걸까요? 퇴직직전 3개월간 세전 2,675,810원 월급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8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의 월급 기준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근로 제공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구직급여 일액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64,192원*150일 or 18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실업 중인 자이므로,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은 주 14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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