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멈추는 과정에 사람 발목이 부딪혔습니다. 따로 연락처 교환은 하지 않았구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셔서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중국인 분이셨구요. 녹음 한다고 말은 안했는데 합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예
라고 한 말이 녹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에 따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정황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형사적 측면
형법상 단순 상해나 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에 피해자가 “예예”라고 답한 녹음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후에 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측면
민사에서는 합의 당시 어떤 범위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나 후유증 등 추가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지급 시 종국적 해결 의사가 오갔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합의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과 대화 녹음은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합의서 역할을 하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합의서 양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정리
따라서 이번 건은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다시 고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추가 손해 주장에 대비해 입금증과 녹음 파일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를 한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과실치상만 문제가 된다면 합의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신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죄가 적용된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의 증빙 등이 있다면 합의가 된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