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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칠면조48
행운의칠면조4823.02.10

2023년 급여명세서 검토 및 월 보수액 변경 검토

안녕하세요. 초보 실무자입니다. 본 급여 명세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현재 월 보수액이 2,000,00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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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 중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여주신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이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하는 월기준소득 또는 월 평균 보수액에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