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급여명세서 검토 및 월 보수액 변경 검토
안녕하세요. 초보 실무자입니다. 본 급여 명세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현재 월 보수액이 2,000,000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 중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여주신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이 세법상 비과세로 빠지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하는 월기준소득 또는 월 평균 보수액에서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