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전 직장에서 5년가까이 근무하고 1월경 권고사직처리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 14일이 1차 교육일인데, 오늘 퇴직금 절반이 들어왔는데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급여로 들어왔더라구요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인데 ㅜ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인데 ㅜㅜ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급여든 퇴직금이든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이후 지급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지급했어야 할 금품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급여나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근로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진행 중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목상 급여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업그병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