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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용감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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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인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pdf로 제공되는 기상청 간행물 인쇄 관련 민원을 넣었고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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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을 포함한 기상간행물을 pdf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따로 종이책 형태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손에 잡히는 예보기술'을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출력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자유롭게 출력하여 열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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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은

1. 저작권법을 찾아보니 무인프린트카페같이 공중이 사용하는 복사기는 사적 이용 그게 인정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원 답변에서 '자유롭게 출력'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도 무인프린트카페를 이용하면 안되고 집에서 출력해야 할까요?

2. 출력을 했다고 치면 업체 이용해서 제본은 당연히 안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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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자신이 직접 복사한 개인은 사적이용제한 규정적용이 적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한번의 복제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무인프린터점주는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안내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수행하는 경우 경우 저작권법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한권정도의 제본을 맡기는 경우라면 사적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