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본급이 27,578,334원이고
식대 : 200,000 (1~2월 총 2,400,000원)
자가운전 : 200,000원 (1월, 2월만 지급 : 총 400,000원)
연구보조비 : 200,000원 (1월,2월만 지급 : 총 400,000원)입니다만,
위 사진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에는 연구보조비와 자가운전비 금액 중 어떤 금액이 반영 된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금액(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미제출비과세 :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제출비과세이며, 자가운전은 미제출비과세항목이 맞나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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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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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 소득명세 급여는 과세되는 소득만 표시되는 것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상 급여자료입력시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코드가 설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당공제등록에서 연구보조비에 대해 비과세 코드를 설정하신 후 다시 조회하시면 27,578,334원으로 표시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제출비과세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미제출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