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보증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A는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부동산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로서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A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현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우선권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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