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보증보험회사는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A는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부동산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로서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A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현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우선권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공유자만이 가능합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유물청항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이 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할 것을 명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의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아래 지방법원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부정한 판결입니다.
부산지법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요지】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甲 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권리자 자신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채권 등이 아닌 이상 그것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1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라고 판시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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