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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8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상 가분채권/채무(특별수익자는 없음으로 가정하겠습니다.)를 제외한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나 면책적 채무인수처럼 봐야한다고도 배웟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시가 각각 맞는걸까요? "임대인 A의 상속인 갑과 을이 있고 각각 반씩 분할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해 통지해야한다." / "A가 자동차를 줘야하는 채무를 상속한 갑과 을은 내부 사정에 따라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고 이 경우 A의 채권자에게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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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협의 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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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지급할 채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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