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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6.08

상속재산의 분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상 가분채권/채무(특별수익자는 없음으로 가정하겠습니다.)를 제외한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나 면책적 채무인수처럼 봐야한다고도 배웟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시가 각각 맞는걸까요? "임대인 A의 상속인 갑과 을이 있고 각각 반씩 분할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해 통지해야한다." / "A가 자동차를 줘야하는 채무를 상속한 갑과 을은 내부 사정에 따라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고 이 경우 A의 채권자에게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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