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협의 분할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