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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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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자로 취업?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영상 편집자로 구직 중인데 외주 편집자 형태로 고용하지만 재택이 아닌 출퇴근에다가 월급으로 수당이 나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월급도 제가 일한만큼 계산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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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의 독립성이 있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