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전직장으로부터 디자인 외주 작업(ex.포스터 디자인 등)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주를 진행하여 페이를 받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작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의뢰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면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