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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관수리56
부유한관수리5624.02.19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작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전직장으로부터 디자인 외주 작업(ex.포스터 디자인 등)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외주를 진행하여 페이를 받아도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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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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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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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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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외주 작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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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의뢰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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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면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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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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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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