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
제가 2년전에 개인회생 을 하기위해 법무법인에 6회로 법무비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4회차까지 납부하다 진행중이었던 소송문제로 1년 6개월 실형으로 구속 되었어요..그 뒤로 서로 연락이 단절되었고 이제 제가 출소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비용을 조금이나도 환불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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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법무비는 사건 진행 중 이미 소송 등으로 중단되었어도, 법무사무실의 과실 없이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은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환불은 사무실의 명백한 과실로 사건이 기각됐을 때만 가능하며, 연락 단절과 구속 상황 자체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와 협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측 귀책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불가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비용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