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권리 신청 후 등기에 올라갔는데 만료 기간이 따로 있진 않겠죠?
집주인분이 돈을 돌려주면 임차권 해지를 해야하는데 혹시나 그 전에 마음대로 만료되거나 그렇진 않겠죠? 혹시나 그럴까바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자체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