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공의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노조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성격을 띄는 부분이므로 노조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공의가 노동조합('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만들 수 있으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