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공의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노조를 만들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성격을 띄는 부분이므로 노조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전공의가 노동조합('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만들 수 있으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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