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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소리104
파란오소리10422.07.18

중고거래한 뒤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상세 내용에 정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몇년동안 사용한 뒤

2021년 8월 쯤 당근으로 중고물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후 10개월이 지난 뒤에 구입한 분이 가품인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해왔고 저는 구입당시 정품 안내문구, 정품가격으로 구매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가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구매내역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경찰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분과 통화해보니 구매내역이 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 구매내역으로 진술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매한 분에게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만약 환불을 해줘야 한다면, 구매자는 사용한지 10개월이나 지났을 텐데 환불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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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판매를 했으나

    확인결과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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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는 가정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구매자가 10개월간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으로 해당 제품의 렌탈비용만큼을 반환청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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