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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소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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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중고거래한 뒤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상세 내용에 정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몇년동안 사용한 뒤

2021년 8월 쯤 당근으로 중고물품을 판매 하였습니다.

판매 후 10개월이 지난 뒤에 구입한 분이 가품인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해왔고 저는 구입당시 정품 안내문구, 정품가격으로 구매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가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구매내역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경찰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분과 통화해보니 구매내역이 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 구매내역으로 진술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구매한 분에게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만약 환불을 해줘야 한다면, 구매자는 사용한지 10개월이나 지났을 텐데 환불 금액은 어떻게 측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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