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거는 과정에 상대가 소송걸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소송을 거는 과정에도 상대가 그 사실을 알수 있거나 그 사실이 전달되나요?
아니면 소송 자료 전송 등 소송에 대한 모든것을 완료된 후에 알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그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를 송달받으면 비로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