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소송을 거는 과정에도 상대가 그 사실을 알수 있거나 그 사실이 전달되나요?
아니면 소송 자료 전송 등 소송에 대한 모든것을 완료된 후에 알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그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를 송달받으면 비로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