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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
산뜻한호아친18622.10.24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는다' 라는 말은 맞는 말로 봐야할까요?, 틀린 말로 봐야 할까요??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니 맞는 명제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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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맞냐 틀리냐라는 방식으로 질문하실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맞다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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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수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틀린 말로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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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 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단순히 맞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영치될 수 있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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