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수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틀린 말로 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