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0만원으로 일급이 정해졌다면 근로일에 따라서 최종 해당월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수당(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미달하였는지 여부는 총 근로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주휴시간까지 더해서)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이를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시 73,280원이 되고
만약 하루 8시간, 5일의 소정근로일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였다면(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 계산에 무관),
주휴수당 역시 73,280원이 됩니다. 그 이하의 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비례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녹여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일급 87,9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