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23년4월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있는디 25년 4월 계약기간 2년 맞춰서까지는 살수있는거죠?? 새로운 집주인이 빼라고 한다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거죠? 오피스텔 전세 끼고 매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게요!
카톡으로 5개월전에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묵시적연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식계약으로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를 승계한 매매계약이라면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되어 계약기간까지 거주는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재계약협의를 통해 5개월간 계약이 연장된 재계약으로 합의된 5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임대인이 재계약거부통보 및 퇴거를 주장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개월 전에 카톡으로 연장 합의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상황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으로 해석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계약기간은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2. 계약종료일자에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묵시적인 연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껴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개월전에 연장하겠다고 통보를 하신것은 묵시적계약이라고 볼수없습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2개월까지 서로가 아무런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보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