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명의 아파트가 등본상 비어있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가 아파트에 계속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사정상 전세를 얻어 아이와 서류상 그쪽으로 전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등본상 다른곳에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면 저의 명의 아파트가 등본상 비어있게 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비어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불일치한다면, 위장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 해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 거주지와 전입신고 후 등록 기준지가 다른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