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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22.12.01
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 납부한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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