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1월~5월 주5일 20시간 근무, 6월~9월 주5일 40시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가정할 경우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1. 근무기간 전체 1일 소정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 후 반올림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계산
2. 더 오래 근무한 사업장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계산
3.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4.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기록을 보고 판단해 1, 2, 3번의 케이스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
이중 하나일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시 몇번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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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장에서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액수책정에 영향을 주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1.1 ~ 2025.5.31 이전직장에서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2025.6.1 ~ 9.30 최종직장에서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