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3 축구게임을 하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이지는 않은 발언으로 패드립(너네엄마,너네 가족 칼로찌른다)을 하여 제 신상을 공개를 하였는데 그 다음부턴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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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신상정보 공개전에 욕설을 했다가 공개후에는 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