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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심판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근로자 측입니다. 가서 꼭 참여를 해야하나요?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서 등의 입증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1) 근로자측 이유서 제출
2) 사용자측 답변서 제출
3) 상호 화해 의사 타진 - 화해 의사가 없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
4) 심문회의에 근로자측 + 사용자측 출석하여 심문회의 진행
3.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기각으로 종결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하셔야 위원님 질문에 주장 및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4. 지정된 심문회의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사관님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참석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두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이면 참석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재판과 달리 약 1시간 정도 위원들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미참석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불참하는 경우에는 판정에 있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면으로 대신할 수는 없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왠만하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참석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2. 즉, 심문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반박할 수 있는 바, 참석하지 않을 시 반박할 기회가 사라져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