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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4.01.11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로 4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갑질로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월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휴무를 하루도 안 썼는데, 5일 일하면 하루는 유급 휴무인 대체 휴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휴무 적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금액은 꼭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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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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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은 없고 주휴수당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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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계산을 통해 수당을 받아야 겠습니다.

    입금되는 내역과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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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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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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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로 지정한 날이 있다면 쉬고 그날은 유급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쉰날을 무급처리한다면 대체휴무로 처리한 것이 아닌 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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