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4.01.11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로 4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갑질로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월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휴무를 하루도 안 썼는데, 5일 일하면 하루는 유급 휴무인 대체 휴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휴무 적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금액은 꼭 받아야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은 없고 주휴수당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계산을 통해 수당을 받아야 겠습니다.

    입금되는 내역과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로 지정한 날이 있다면 쉬고 그날은 유급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쉰날을 무급처리한다면 대체휴무로 처리한 것이 아닌 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