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재판 앞두고 있다는데요
배상명령 신청하고 가압류 어떻게 때리나요 부모도 노답인거 같아서 그냥 엄벌탄원서 이런거 다 때릴려고요 도움좀주세요 사기 피의자는 사과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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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당장은 가압류등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고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시겠으나, 안될 경우 탄원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 피의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신 후에 배상명령 신청이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든 미리 실익여 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공판 진행시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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