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당장은 가압류등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고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시겠으나, 안될 경우 탄원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