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성추행? 강간미수? 사건을 고소할 수 있나요?
8년전 20대 초반, 친구가 강간을 하려다가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삽입은 못한 채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그 친구에게 인스타 그램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잘지내냐 행복해보인다~ 등의 내용이여서 사과부터 해야하지않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떄 친구는 디엠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꿈을 꾸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아는 정보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연락처를 찾게 된다면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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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친구가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는 강간미수행위로 현재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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