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계약서 재발급 요청
직장 내 성희롱으로 권고사직 후 노동부 신고 했는데
증거자료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입사는 22년 6월에 했고 퇴사는 24년 2월에 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측에 분실 이유로 재발급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증거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분실한 근로계약서를 재발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재발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회사에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질문자님이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재발급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서류 보존 기간이 있기에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분실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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