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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재발급 요청

직장 내 성희롱으로 권고사직 후 노동부 신고 했는데

증거자료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입사는 22년 6월에 했고 퇴사는 24년 2월에 했습니다


퇴사한 회사측에 분실 이유로 재발급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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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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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증거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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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분실한 근로계약서를 재발급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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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재발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회사에 이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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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질문자님이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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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재발급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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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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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서류 보존 기간이 있기에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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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분실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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