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서류 보존 기간이 있기에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