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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늘소204
검붉은하늘소20422.03.19

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입사한지 3년4개월차인데 연차갯 수가 총 몇개인가요?

11개.15개.15개 사용했는데 그러면 다써서 없는건가요?

15개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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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16개는 남아 있습니다.

    • 3년 4개월 근로이면 <11개+15개+15개+16개> 로 최대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41개를 사용했다면 16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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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만3년 4개월 근무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6일이겠습니다.

    2. 다만, 연차대체합의나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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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이 3년 4개월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1년 미만 11개,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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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11일

    2)만1년 : 15일

    3)만2년 : 15일

    4)만3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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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이전 3년 전 연차개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 15개가 발생하고 소진시 모두 사라집니다.

    2.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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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년 4개월차의 연차갯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 : 11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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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 2년 마다 연차휴가 1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9년 3월 14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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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1. ~ 2019.12.31. : 11개

    2020.01.01. ~ 2020.12.31. : 15개

    2021.01.01. ~ 2021.12.31. : 15개

    2022.01.01.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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