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제발요..

게임상에서 니애미 니애비한테 몸팔다가 니 낳음이라는걸 하면 어떻게되나요?통매음 되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성드립도 무혐의 받았다는걸 봤는데 이것도 무혐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더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모욕적이거나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